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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세입자들을 위한 꿀팁 - 할로미스터김

by 할로미스터김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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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세입자들을 위한 꿀팁
전월세 세입자들을 위한 꿀팁

 

언제쯤 내 집마련을 할 수 있을까? 내 집은 무슨 그냥 적당한데 살면 되지! 이제 봄이 오면서 이사 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절 가파르게 상승하던 전월세 집값도 대출금리 인상으로 많이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우리 전월세를 구하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상황별 세입자 대처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들 함께 달려볼까요?

 

 

세입자들이 집구할 때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

전셋집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점은 '이 전세 보증금 큰돈을 나중에 전세를 뺄 때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일 꺼 에요. 역전세나 먹튀 등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가 이슈인데요, 빌라왕의 경우도 돌려줄 보증금보다 뒷사람이 들어오는 시세가 낮은 역전세로 내 보증금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요즘 전세 사기를 막을 대책을 계속 내어놓으면서 이러한 세입자들의 고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입자 입장해서는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내 앞에 새치기 금지가 가장 두려울 것 같은데요, 대항력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기 위한 가장 큰 권리입니다.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기 바로 직전에 집주인이 집을 걸고 대출을 받거나 심지어 잘 살고 있는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임의로 전출시켜 대항력을 무시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순서가 뒤로 밀리게 되는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보증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집주인이 세입자 대항력을 무력하게 하는 새치기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정해 둔 전월세 표준 계약서에도 이런 대출을 막기위한 특약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 보증보험 들어줄 게 라는 거짓말로 세입자를 안심시키고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요즘 집주인이보증보험 들 거니까 안심하세요~”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집주인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전세 계약을 깨고 위약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전세 집 재계약 시점에 보증금 깎기 도전!

전세는 보통 2년 계약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지금 집이 나쁘지 않다면 더 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알아두면 좋은 트렌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살고 있던 집에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인데요, 첫 계약이 끝났을 때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서 한 번 더 살래;라고 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계약을 다시 할 때 보증금을 깎는 경우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세가가 확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더 싼 집으로 가려고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른 세입자를 시세를 낮춰서 구하기보다 '보증금을 조금 깎아 줄 테니 여기서 한번 더 살아'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케이스가 작년 코로나 때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시절 대비 1년만에 무려 19배나 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네요.

 

 

 

아까운 전세월세 비용, 소중한 내 연말정산을 지키는 방법

직장인 연말정사는 1~3월에 마무리하셨을 텐데요, 이번에 연말정산에 돈을 돌려받으시거나 아쉽게도 토해낸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전월세 주거비용을 미리미리 잘 챙기면 연말정산을 더 쏠쏠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23년 올해부터는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세의 경우는 연말정산에서는 월세로 낸 돈의 일부를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비율, 즉 공제율이 늘었다고 합니다. 1년에 총 버는 소득이 4500만 원보다 적다면 1년간 월세로 낸 돈의 12% → 17%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대비 월세가 50만 원이었다면 30만 원이나 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 전세 대출 이자도 작년보다 많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집 없이 무주택으로 전세로 살고 있다면 보증금 대출 이자로 낸 돈을 소득 공제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데요. 이 공제 한도액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연말정산에서 최대 45만 원을 더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집 없는 서러움이 아니라 나를 위해 전월세 사시는 분들을 위한 세입자들을 위한 꿀팁을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할로미스터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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